반응형
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' 2023년도 세법개정안'을 확정, 발표하였습니다.
경제활력을 위해 수출이나 투자 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, 출산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개정되었으니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1.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
k- 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.
현행 | 개정안 |
◇ 영상콘텐츠 , 제작비용 세액공제 *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, 영화, OTT콘텐츠 ※ 공제율 - 대기업 3% - 중견기업 7% - 중소기업 10% |
◇세액공제 확대 *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※ 기본공제율 대기업 : 5% 중견기업 : 10% 중소기업 : 15% ※ 추가공제율 대기업 : 10% 중견기업 : 10% 중소기업 : 15% *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(시행령에서 규정) |
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.
2.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
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(리쇼어링)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
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확대 (7년 -> 10년)
현행 | 개정안 |
5년 100% + 2년 50% | 7년 100% + 3년 50% 감면 |
ⓑ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
-[해외진출기업복귀법]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됨'
3.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
ⓐ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(10%) 구간 상향 (60억 원 이하 -> 300억 원 이하)
ⓑ 연부연남 기간 대폭 확대 (5년 -> 20년)
구분 | 현행 | 개정안 | ||
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|
증여재산가액(억원) | 세율(%) | 증여재산가액(억원) | 세율(%) |
0 ~10 이하 | 0 (기본공제) | 0 ~10 이하 | 0 (기본공제) | |
10 ~ 60 이하 | 10 | 10 ~ 60 이하 | 10 | |
60 ~ 300 이하 | 20 | 60 ~ 300 이하 | ||
300 ~ 600 이하 | 300 ~ 600 이하 | 20 | ||
연부연납 기간 확대 | 5년 | 20년 | ||
사후관리기간 업종변경 완화 |
중분류 내 변경 허용 | 대분류 내 변경 허용 |
4. 원양어선,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
ⓐ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,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
300만 원 -> 500만 원
현행 | 개정안 |
◇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*일반 국외 근로자 : 월 100만원 *외항선,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: 월 300만원 |
◇비과세 한도 확대 *일반 국외 근로자 : 동일 *외항선,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: 월 500만원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