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' 2023년도 세법개정안'을 확정, 발표하였습니다. 경제활력을 위해 수출이나 투자 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, 출산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개정되었으니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1.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- 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. 현행 개정안 ◇ 영상콘텐츠 , 제작비용 세액공제 *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, 영화, OTT콘텐츠 ※ 공제율 - 대기업 3% - 중견기업 7% - 중소기업 10% ◇세액공제 확대 *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※ 기본공제율 대기업 : 5% 중견기업 : 10% 중소기업 : 15% ※ 추가공제율 대기업 : 10%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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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11. 21:31